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관세청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철강재인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1)'을 행정예고 함에 따라, 공산품인 철강재도 일부 식품들처럼 유통 전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고시는 향후 관세청의 자체 규제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수입되는 'H형강'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등 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게 된다. 특히,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쇠고기 광우병 파동(2008. 5月) 및 멜라민 분유 파동('08.9月) 이후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부분 식용품에 한정하여 대상품목을 지정해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 공산품으로서는 유일하게 'H형강'이 포함되어 그 의미가 크다.그간 박 의원은 불법유통 시 국민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철강재'에 대하여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박 의원은 "관세법상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도 '표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곤란을 해소하고, 불법유통의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상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