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관내 일부 기관과 단체들이 각종 축제와 행사 개최 홍보를 위해 게시하는 홍보용 현수막이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군과 관련. 단체들의 행사 홍보용 현수막 게시가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 등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천군 도심 상가지역 일부 주민들은“모든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기관 단체들이 이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10일 예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일반주민들이 상가 개업, 또는 행사 홍보를 위해 15일간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현수막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주민들은“기관 단체들은 지정된 장소도 이용하지만 도심지를 가로질러서도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게시 방법과는 전혀 다른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더구나 기관 단체들은 허가는 물론 수입증지비까지 지급하지 않고 일부 도로변과 미지정된 공간까지 현수막을 게시,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특히“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며 홍보를 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이를 전적으로 무시한다”면“서민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예천군 관계자는“기관. 단체의 공익성 현수막 게시 는 미지정 공간 게시 등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유동적으로 게시를 허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