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축산면 축산리에 소재한 축산수산업 협동조합이 임원진들의 방만한 경영과 업무미숙, 실무자들의 비리수수방관 등이 겹처져 자기자본을 완전 잠식 당한 채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고 심각한 시기에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은 물론이고 수협을 믿고 출자를 한 1,170명 조합원들의 출자금조차 통째로 날라 갈 지경에 이르고 있어 농수산식품부의 금융담당부서나 수협중앙회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축산 수협은 축산항에서 수산물을 위판하며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 본점과 대구수성구 지산동의 지산지점 영덕군 영해면의 영해지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수협중앙회규정상의 4등급 조합으로 1170명의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이 28억여원 정도다.
공제불입금은 10월말 현재 14억3,000만여원 3개 예금취급소의 예탁금이 700~900억 정도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있는 조합이며 수산물 위판량은 10월말 기준 180억 정도이지만 올해는 연근해의 오징어 풍어로 위판량이 증가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내실이 있어 보이지만 속빈 강정으로 부도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로 축산수협이 무책임하게 경영을 해온 사례를 보면 먼저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숱한 잡음을 일으켰다
과거 축산수협에서 운영해오던 냉동 공장이 시설이 노후되고 장소도 협소하며 시가지 가운데에서 교통소통에 장애도 초래해 인근에 새로운 냉동 공장을 신축하고 구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가하면 지역에서 구입희망자가 있는데도 울릉도 사람에게 매각을 감행해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4억원의 매각 대금 중 3억3,50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6,500만원 은 어음으로 수령 어음 결재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등기를 이전해 줘 문제가 됐다.
또 지난해 제5차 정기 이사회에서 매각결정을 하면서 이사진들 조차 어음을 받고 고정자산 매각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조합원들로부터 강도 높은 의혹을 싸고 있으며 이 어음이 또 부도가 나서 6,500만원 을 고스란히 날려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결손을 보게 되자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자난 9월8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2,000만원은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퇴임시까지 변상키로 하고 4,500만원은 기관손실로 처리, 승인했는가 하면 손배소송도 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수협위판장 중매인들의 외상거래의 안전판인 담보물관리도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외상 어대금회수의 목적으로 근저당설정을 해놓고 어대금이 입금 되지 않은 담보물을 법원경매과정에서 법 사정가격이 7,100만원 밖에 산정 되지 않는 땅을 지상권은 배재 한채 4억원에 설정했다.
10억대에 가까운 어대금을 체납하고 있는 중매인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렇게 담보된 땅이 7번국도 고속화사업도로 구역안에 포함되어 3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자 땅주인인 조합장은 지상물까지 포함된 보상으로 간주하고 1억7천만원 만 입금하도록 지난해 1월23일 정기 이사회에서는 불건전경제사업채권 경매취하 및 상환방침철회로 결정 처리하였다 이사들의 상황인식 부족과 조합재산권관리에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사건이다.
임원들의 급여나 상여금지급도 과잉 책정돼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축산수협은 4등급 조합으로 기본급여도 임원의 경우 200만원 정도 책정돼야하지만 1등급조합 기준인 400만원을 수령해가고 상여금도 연 600%를 적용해 연말 결산후 경제사업에서 흑자가 발생했을 때 250%를 추가수령 할 수 있도록 수협임원 보수규정에도 명시돼 있음에도 1.000%의 상여금을 수령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말에는 결산처리를 하면서 이미 매각하고 없는 고정자산을 있는 것으로 처리, 적자를 흑자로 분식회계 처리한 혐의도 나타나고 있다. 상여금 과다수령을 위해 이모든 사실은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사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있다. 임원 보수규정 변경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사들의 주장이다.
임원 친인척들의 비리도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분별한 과다 대출로 상환이 어렵게 되어 부실채권이 양산되고 있고 임원선출과정도 명쾌하지 못하다. 조합의 은행장 역할을 해야 하는 상임이사는 대행체제로 편법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장이 경제담당 상무를 추천해 정기총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들은“축산 수협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임 조합장이 선거공약으로 어민들이 직판 하도록 한 대게의 판매를 강구항 처럼 위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위판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런 조치들은 대게의 어족보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며 축산수협의 경영상에도 실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외지어선들의 축산항 입항을 유도하기 위해 고가의 어가를 확보 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수적이어서 수산당국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며“이는 어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며 축산수협의 경영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