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사 = 온라인뉴스팀 기자] 온라인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드루킹 특검법’이 오늘(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국무회의를 거친 특검법은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에 공포된다.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이후 국회의장은 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삼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해당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삼일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하지만,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안에 ‘드루킹 특검법’ 공포가 되지 않으면 특검 임명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법안 공포 절차를 급히 처리해달라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특검팀 규모는 특검 한 명과 특검보 세 명, 파견검사 열세 명, 특별수사관 서른다섯 명, 파견공무원 서른다섯 명 이내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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