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행동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종헌)는 교원평가제 반대 시위와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교원노조설립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명칭이 '문화제'로 돼 있다고 해도 집회의 놀이패 공연, 연극의 내용이 모두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이었고 참석자가 대부분 전교조원들이었다"며 "순수한 목적의 문화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집단적으로 일시에 연가신청서를 제출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관리 업무를 저해하고 수업결손을 발생시켰다"며 "학사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6년 11월 서울광장에서 전국 1300여개 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수천 명이 참가한 교원평가제 반대 집회 개최와 연가 투쟁을 주도해 4000여 시간의 수업 결손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