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 달성군수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후 소속 직원 등을 해당 SNS에 초대한 공무원 3명을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공무원 A씨 외 2명은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소속 공무원 97명을 포함한 직무관련 종사자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 가입을 초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은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