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기호 7번 이정백 후보자(사진) 선거사무소에서는 10일 오전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주 모씨를 비롯해 미상자 3명에 대해 상주시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정백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주모씨를 비롯해 미상자 3명이 10일 오전 상주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주시장 기호7번 이정백 후보를 과대비방 목적으로 카톡 및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보낸 문자내용은 '무소속 7번 이정백 상주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상주지청2018형제2381호)이 2018년6월8일 상주지청 김한울 검사실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가 상주시장이 되면 상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략)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상주시선관위에서는 신속한 검토를 통해 더 이상 후보자를 비방 또는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을 차단하겠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