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북도교육감선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등 고발 조치했다. 경북도선관위는 6·13지방선거 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지급하고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후보자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경북선관위는 허위사실을 거리현수막과 문자메시지 등에 게재한 또 다른 B 후보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C기획사 대표 D씨에게 후보자의 선거기획, 홍보관련 컨텐츠 기획 등 선거관련 활동을 하게 한 뒤 활동비 명목으로 3330만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총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E씨는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다.  B후보자와 측근 H씨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거리현수막을 선거 운동기간 중 도내에 게시하고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 28만여통, 또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150만여통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F단체 대표 G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의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B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한 혐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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