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일반인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20분께 ○○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달성군수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같은 날 12시30분에 자신의SNS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