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사 = 온라인뉴스팀 기자] 배용제 시인이 징역 8년 확정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대법원은 배용제 시인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내용인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징역 8년이 확정된 배용제 시인은 지난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 중이던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배용제 시인은 2013년 3월 창작실 안 서재에서 A양에게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입을 맞추고 추행했고, 같은 달 지방에서 백일장 대회가 개최되자 A양에게 “늦게 끝나니까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라”고 시키고 창작실로 불러들여 성폭행했다.같은 해 9월 그는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과외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며 B양에게 겁을 준 후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다.그는 자신이 교사의 신분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입 수시 전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이런 성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피해 학생들은 배용제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하고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 범행에 맞서지 못했다.징역 8년 확정된 배용제 시인은 학생들에게 “내게 배우면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편애를 잘하니 잘 보여라”며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 사람 하나 등단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