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사 = 온라인뉴스팀 기자]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오늘(20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한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후 부터다. 이와 관련해 아이를 둔 부모들은 자신이 아동수당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정부가 공표한 연령기준에 의하면 만 5세까지이다. 또한 상위 10% 소득 가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3인 가구는 월 일천백칠십만 원, 4인 가구는 일천사백삼십육만 원, 5인 가구는 일천칠백이만원 이하인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9월부터 지급된다.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가구 전체에 1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지급되는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아동수당 신청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인 부모가 해야 한다. 조부모, 위탁 부모, 아동복지시설장도 보호자가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다.인터넷 복지로를 통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모의 경우에는 복지로를 통한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족관계를 증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보호자임을 설명해야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