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사 = 온라인뉴스팀 기자]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족발집 사장이 살인미수 혐의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4일 검찰은 지난 3일 한 족발집 사장 김모(5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서촌’으로 불리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권인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김철호(가명)·윤미경 부부는 2009년 이곳에 족발 가게를 차렸다.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대출을 받아 꿈에 그리던 자신의 가게를 얻게 된 부부. 그러나 2016년 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부의 불행도 시작됐다. 새로운 건물주가 297만 원이었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었던 보증금도 1억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것.또한 자신이 제시한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 건물에서 나가 달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남들에게는 하찮은 가게일지라도 모든 걸 쏟아 부었다는 부부의 가게. 이제 막 단골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시기였던 터라 부부는 쉽게 족발 집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부는 명도소송에서 패했고 그때부터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은 2년간 지속돼 왔다. 결국 총 12차례의 강제집행 끝에 족발 가게는 끝내 문을 닫아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가게를 비우기 위해 지게차가 동원되기도 했으며 저항하던 김 씨는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사고를 입기도 했다. 결국 강제집행이 종료된 며칠 후, 김 씨는 건물주를 찾아가 대낮에 망치를 휘두르며 폭행을 저지르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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