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사 = 온라인뉴스팀 기자] 여고생 협박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주지법은 7일 여고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스물세 살 대학생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대학생 A씨과 피해자인 여고생 B양은 작년 9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됐다.문제는 이 여고생이 자신의 신체를 일부 노출한 사진을 대학생에게 보내면서부터 시작됐다. 대학생은 계속해서 사진을 요구했고 B양이 거절하자 협박은 물론 자신이 앞서 받은 사진을 온라인상 유출시킨 것.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엄벌 한다는 게 고작 집유 2년인가?” “부모에게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 따위 근성이 나오지?? 나이 먹고 뭐하니?? 20대가 애는 아니지 않니?” “정말 한심하네요. 취업도 안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어린 학생 협박이나 하고” 등 가해자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반면 “저런 놈도 문제지만 사진 찍어 보낸 여고생도 문제다” “장난으로라도 사진은 왜 보냈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애초에 장난으로 사진을 왜 보내냐” 등의 의견도 다수 있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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