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은 겨울철 선박에서의 난방기 사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19일부터 28일까지 포항 항내운항선박의 불법난방기 설치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항만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선박에 불법으로 설치된 난방기를 철거토록 하고, 선박내 소화기 작동상태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선박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방법을 지도해 항만내 화재로 인한 폭발사고 등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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