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겨울철 농한기에 영양군수렵장 개장에 따른 합법을 빙자한 야생동물의 불법포획과 밀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계획’을 수립, 관련공무원과 야생동물감시원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2월28일까지 집중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불시에 지속적으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건강원과 울무 등 불법엽구제작 취급 철물점등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보양식으로 잘못 알려져 식용해 오던 뱀, 개구리 등도 2005년 제정 시행되고 있는‘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잡는 사람과 사는 사람뿐 아니라 먹는 사람까지도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해 한순간 부주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양군은 2005년부터 강화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근거로 농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해 왔으며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보상제도를 운영한다. 보상제도는 신고에 의해 위반자를 검거한 건에 수달, 삵은 마리당 100만원, 멧돼지, 고라니는 50만원, 뱀은 종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개구리는 마리당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울무에 대해서는 개당 3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영양군은 2008년도 야생동?식물 보호분야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부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워크숍에서 20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학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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