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사 =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108년 최저임금 7530원에서 10.9% 인상된 액수. 이를 두고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측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영세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측은 기대치보다 낮은 10.9% 오르는데 그쳤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일각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으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물론 아파트 경비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업종 종사자에 대한 해고나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늘리기 등 각종 편법이 등장할 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또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반가운 변화로 보는 기대의 시선과 일자리 축소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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