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대비 10%이상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될 것으로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호(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것이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총액1)÷GDP)은 40%이하로, 관리재정수지2) 적자비율(관리재정수지적자÷GDP)은 2%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국가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제규모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0% 초과 채무를 5년 이내에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계잉여금3) 전액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그 동안 국민세금을 물 쓰듯 쓰면서 나라곳간을 거덜 내는 것도 모자라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처방도 없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를 추진하는 것은, 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