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최첨단 전자요금 징수시스템인 하이페스가 부정통과자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핑계로 1년이 넘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일반 차로를 통과하는 사례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측은 지난 20일 매년 차량의 증가로 인해 요금소의 지. 정체 현상을 완화시키고 톨게이트 지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이페스구간을 신설했다고 했다.
그러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정부에서 모든 혜택이 부여되지만 유독 하이페스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반 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운전자에게는 하이페스 통과 자체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모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겐 1~6급까지 통행료의 50%의 감면 혜택을 받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유난히 하이페스구간만은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요금을 정산한 자체가 한국도로공사의 얄팍한 술수라는 지적이다.
경북지역에 유치한 안동 남안동 서안동 톨게이트의 경우 하루 평균 7,400여 대의 운전자중 1500여대의 차량이 하이페스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200~300여명은 일반 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민 권 모씨(54·장애5급)는“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도입된 만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하이페스 통과를 일반인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야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안동장애인 협회에 따르면“동등하게 장애인도 하이페스 차로에서 혜택을 감면 받지 못하는 것은 일반인과 차별을 두는 것이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과 일반들과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 따르면“하이페스 단말기만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실제 차량에 탑승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가 요금 소에 할인카드를 제시해야만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추후 장애인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