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 = 온라인뉴스팀 기자] 한 아기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많은 이들이 분노를 자아냈던 울산 성민이 사건이 또 다시 회자됐다.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 둘을 혼자 키우던 이모 씨는 2007년 2월 직장 문제로 아이들을 어린이집 종일 보육에 맡겼다.하지만 어린이집 원장 채모 씨 부부는 두살배기 둘째 아들 성민이를 때리며 학대했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성민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진지 100일 만에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아버지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그러나 법원은 "당시 관련법에는 보육실태 조사를 5년 마다 하도록 정했고, 공무원들이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당시 성민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이유는 ‘국가가 조금 더 관리·감독을 잘 해라’ 그래서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 것이었다.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미 너무나 오래 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글을 쓰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