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에서 판매되는 모든 한우에 대한 유통관리가 철저한 추적 관리를 받게 된다.
경주시는 '그 동안 시범 사업으로 해 오던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다음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한우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우 4만7500여 두와 육우 3300여 두 등 총 5만800여 두에 대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경주시는 11월 현재 4만4700두에 대한 전산처리를 모두 마친 상태다.
다음달 22일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전면 시행되면 "사육농가는 의무적으로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 시 30일 이내에 대행기관(경주축협)에 신고해야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 "내년 6월부터 유통단계 법이 시행되면 이력제에 등록하지 않은 소는 도축이 불가능하게 되며 도축업자 및 유통업자들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 유통해야 하고 판매장에서도 표시판에 이를 표시한 후 판매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란, 소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관리함으로써 각종 질병 등 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원인규명과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축 시 모든 소의 DNA샘플을 채취․보관,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한편, 경주시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을 앞두고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 4만7000마리에 대한 전산처리를 모두 마쳤으며, 한우를 나타내는 신규 귀표 정착은 8200두 중 7900여두에 대해 모두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