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사립학교법인들의 한해 예산 부담금이 평균 4.6%에 불과한 수준이고 법인부담금 미납도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종천(영주)의원이 경북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지역에서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중학교 77개교, 고등학교 9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법인 법정 부담금 최소 부담률 중학교 10%, 고등학교 12%를 납부하지 못한 학교는 중학교가 52개교(67.5%)이고 고등학교가 64개교(70.3%)로 파악됐다.
2006년의 법인부담금의 경우도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정부담금의 최소부담률을 부담하지 못한 학교들은 미 부담금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시 학교운영비를 삭감당하고 시설비 등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불이익 조치를 당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결국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하지 못한 법인 부담금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의 예산에서 법인이 부담한 금액비율도 법정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합쳐도 4.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예산 가운데 보조금(국비 2.8%, 도비 66.2%, 시군비 0.6)이 69.6%이고 학생부담금이 23.8%로 나타나는 등 예산의 93.4%를 각종 보조금과 학생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은 학교에 대한 재산권과 운영권을 가질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북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계속적으로 3년 이상 법인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교육청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사립학교법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