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풍산읍 마애리(시우실리)381번지 위치한 S농장은 수년 동안 가축분뇨를 인근 농경지와 하천으로 배출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이 절실하다.
S농장은 축사를 지난 7월부터 인수해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분뇨시설을 갖추지 않고 돈사 옆에 웅덩이를 파놓고 가축분뇨일정 양이 채워지면 수로를 통해 약 3t가량을 방류했다.
특히 S농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은 수차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가축분뇨 무단방류 근절과 악취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주민 박 모씨(60·안동시 풍산읍)는“365일 동안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가족들과 마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축분뇨가 농경지로 유입돼 벼농사가 제대로 이삭을 맺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폐수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집중감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축사 돈사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