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에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바꾸는 기업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국을 교통기능 등을 감안해 3개 교통물류권역으로 나누고 자동차 통행량을 관리하는 통행량 총량제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형 교통물류 정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법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 감축하기 위해 전국을 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지역교통물류권역 등 3개 교통물류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설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도로 등 국가 간선교통축으로 국토부에서 관리하게 되며,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지역으로 해당 시에서 관리하게 된다. 지역교통물류권역 기간교통물류와 도시교통물류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시·군에서 관리한다. 이와 함께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 등을 감안해 자동차에서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개인교통에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화물차에서 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필요한 하역장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우선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교통물류운영자, 화주 등과 전환교통 협약을 체결해 보조금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이를 장려하는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자전거 시설 설치 등 정부가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자동차에서 철도 등으로 전환해 수송할 경우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 친환경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수교통물류 운영자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뒤떨어지는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 등 별도의 고강도 교통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행자의 날’을 지정해 보행자 교통대책 등 체계적인 보행교통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국가 교통물류 대부분을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동차 교통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위기나 기후변화대책 등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환교통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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