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경우 여성인력에 대해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단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모성보호에 대해서는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지역 500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인력 활용현황 및 애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들은 여성인력에 대해 84점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육아로 업무단절(39%)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야근․출장 등 제약(28.5%)을 느낀다는 곳도 많았다. 모성보호제도가 여성채용 자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차질’(55.0%)이나 ‘대체인력 채용곤란’(23.2%) 등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육시설, 방과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2.68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2.57점)에 대해 특히 부담정도가 보통수준 이상이었다. 기업들은 여전히 모성보호를 위한 회사내 시설 마련이나 지원보다는 인력 활용만을 고민하고 있었다. 반면, 조사대상 기업 81.6%는 모성보호제도가 여성을 채용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여성인력을 결혼과 출산으로 퇴직하게 될 인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상의는 이를 두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최장 1년 동안 휴직 또는 단축근무(주 30시간 이내)를 할 수 있어 장기간의 업무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을 두둔했다. 기업들이 여성 직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점도 이를 우회적으로 증명한다. 기업들은 여성인력에 대해 ‘성실하고 꼼꼼한 일처리’(37.5%), ‘여성 특유의 감성과 부드러움’(25.0%)을 이점으로 꼽았다. 중견·중소기업들은 ‘보조업무 수행’(12.5%)을 위해서라는 응답도 많았다. 기업들은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내에 이 같은 시설을 두기보다 사회적으로 보육시설 및 방과 후 시설 확충(3.19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또,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보험으로 전환(2.92점)’하고 ‘재직여성의 직업능력개발(2.92점)’이나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2.82점)’ 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이 보는 여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모성보호법에 대한 부담이 그렇다. 대한상의는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8%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7위에 불과하다(OECD 평균 60.9%)”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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