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오후 18개 은행 및 신·기보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통한 월별 중소기업 지원계획(신청건수 기준)을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매월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하고 특별히 지원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반이 투입해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기업과 은행 모두 연말 결산을 위해 매년 12월에 대출 잔액을 축소하는데, 올해는 이러한 계절적 특성과 관계없이 12월 중 대출 신청목표를 그 간의 신청규모(10월13일~11월20일, 1503건)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은행들에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에 반영토록하고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달성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12월 중 초과지원 실적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내년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다만 중소기업대출 총량 증가를 KPI에 반영할 경우, 연체율 배점 상향 조정 등 건전성지표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이날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은행 일선창구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돼 흑자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최소화되고 이를 통해 은행과 거래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은 패스트 트랙의 공동운영지침(제16조)에 명시된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향후 검사과정에서 이 같은 면책지침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할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