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중국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이현주 법무법인 율촌 상무는 “최근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상이 감소하고 있으나, 추징세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란 해외 관계자와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달라 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과세하는 제도다. 올해 1월1일부터 중국기업소득세법을 통해 발효됐다. 한편, 대한상의는 중국관련 세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 베이징 ‘대한상의 경영지원상담센터’(전화 86-10-8453-9755~7)를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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