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자유한국당 경북 칠곡, 성주, 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사진)의원은 21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의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을 찾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나봉완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등 현장 참석자들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은 소상공인 현안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노동부 출신인 이완영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인상 결정으로 '고용참사'에 해법을 찾아야 할 판국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일선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른바 '최저임금 2차 쇼크'다"고 말했다.
정부 고시대로라면, 주휴수당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월급을 산정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인데, 기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선 안 되었지만, 정부 최근 고시는 이와 상반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131만220원이 아닌 157만3,7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의원은 "2019년 8,350원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시급이 10,040원으로 최저시급이 사실상 1만원 시대가 된다. 올해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최다인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높인 상황이다. 5인 미만 사업주인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근로자 평균 급여의 64%에 불과하고 1인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종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영세근로자보다 소상공인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 정부는 고시 재검토,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