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한우사육농가 송아지 생산안정과 한우 송아지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올해 처음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보전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보전금 지급은 시가 경주지역 4천74호 농가 6천200여두의 한우에 대해 축산발전기금 10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 제도는 지난 99년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송아지 안정기준가격 이상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던 중 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사료값 폭등으로 송아지 값이 큰 폭으로 떨어져 시행되게 됐다.
특히 시는 올해 3/4분기 평균 거래가격이 1,475,000원인 4~5개월에 달하는 송아지 6천189두에 대해 두당 17만5천원을 이번에 보전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2008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계약한 암소로 올해 3~5월 송아지를 생산해 사업주관기관인 경주축산농업협동조합(이하 경주축협)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한 농가며 생산확인 후 판매나 폐사 등으로 송아지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한우 번식농가가 빠짐없이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보할 것을 안내하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말일까지 경주축협(노서동 소재, 742-1985) 사무실에 2009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가입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송아지생산안정제은 한우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가격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하는 사업으로 한우송아지 가격안정 및 생산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성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