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26일 심야시간에 가게와 식당 등에 들어가 담배와 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A군(15) 등 4명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5일 새벽 3시께 경주시 천북면 B씨(62)의 가게에 도구를 이용,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담배와 현금 등 56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시 일원의 마트와 식당, 주차차량 등을 상대로 120여차례에 걸쳐 담배 2500만원어치와 현금 등 모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학교를 중퇴한 선후배 사이로 훔친 담배를 팔지않고 자신들이 하루에 수십갑씩 PC방 등에서 피워 버리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마구 나눠주는 선심을 베풀어 모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범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