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도내 8t미만 연안어선의 등록 및 허가사항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 도는 조사를 통해 연안어선에 대한 등록사항과 함께 허가 변경사항 이행여부와 항.포구 내 방치된 어선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시책인 구조조정.감척사업을 비롯해 각종 어업보상 추진에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여월 동안 포항해양경찰서와 수협을 통해 연안어선 3717척에 대한 조업현황과 출입신고기록을 파악해 1차 정비대상 어선 1119척(포항 330, 경주 254, 영덕 308, 울진 201, 울릉 26)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이들 어선에 대한 조사로 진행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법에서 정한 청문절차에 의해 행정처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동안 도는 농식품부와 해경, 수협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직접 실사에 나서 감척대상 자격, 어업허가 취소.폐지 이행상태 등 추진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제조사를 통해 동해안 어선어업의 어업질서 확립은 물론 어선과 어업허가에 대한 어업인 법질서 준수 의식을 확산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생산 정착을 위해 어업기반 시설확충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성 있는 원활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어업인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수산행정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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