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지난 27일 의회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올라온 안건은, 총무과 소관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233회 정례회에서 정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