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의장 권태준)에서는 28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1회 청송군의회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의회의 주요안건으로는 제23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청송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청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증축계획(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산남지역) 신축 건강증진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보건의료원)에 대한 의원감담회를 실시했다.
청송군 김왕일 새마을 도시과장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개정 이유는"군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상수원 수질보전 및 청정지역 청송의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어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아울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와 적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개선을 유도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명시함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조항 신설 (안 제2조,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지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한구역을 전부제한,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 (안 제4조) 기존 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하고 제한구역 내 세대주의 70%이상 동의조항 삭제, 전부제한구역 범위 확대 (안 제5조) 인가, 학교 등을 주거밀집지역으로 하고 돼지,개,닭의 경우 제한 범위를 기존 500m에서 1,000m로 변경,일부제한구역 신설 (안 제6조) 지형도면의 재작성 및 적용 조항 신설 (안 제7조) 주변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신설 (안 제8조)하는 조항이다.
청송군의회는 29일 이번 임시회때 이루어지는 심의의결이 정말 중요하며, 청송군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돼지돈사 설립을 반대하고있는 상황에서 청송군의원들의 이번 결정 조례개정 법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청송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