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산업현장의 수요가 적거나 유사·중복되는 30개 자격종목이 통·폐합된다. 또 민간검정이 금지된 국가독점적 검정 종목도 소폭 축소된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현장의 활용성이 낮은 농화학기사, 굴착산업기사 등 5개 종목이 폐지되고, 자격간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금속기사(재료·재련·가공) 등 46개 종목은 21개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종목은 현재 586종목에서 556종목으로 축소된다. 또 국가만 검정을 실시할 수 있었던 313종목 가운데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등 25종목을 축소해 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전문계 고등학교의 졸업자 등이 전공과 상관없이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자격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전공분야에 한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외국의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 취득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부는 기존 외국자격 취득자 및 준비자들의 기대를 반영해 내년 말까지 외국자격취득자 면제 혜택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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