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다가 당국에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1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의 조치가 취해진다.
3차 적발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해 기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요건에 검사실을 추가했다.
또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의 정의를 명확히 해 행정처분 시 발생되었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해 대기업의 식품안전 확보의무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식생활 안전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