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북도의원들이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도민 행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본격화 됐다. 
김하수 의원(청도, 무소속, 행정보건복지위·사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수경 의원(성주, 자유한국당, 농수산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을 보급하고 확대함으로써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4일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