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특례조치 지원 대상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실직자 본인 또는 자녀를 지원하는 유형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자를 지원하는 유형 등이다
특례조치 대상자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상환유예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채무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유예(최대 3년)해 주는 제도다.
이번 특례조치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응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위기지역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또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자 지원 강화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특례조치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은 "군산, 거제 등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서 실직·폐업한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며 "위기지역 추가 지정 또는 연장에 대비해 특례조치 등 관련 지원이 지속 가능토록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이번 특례조치 대상자 이외에도 채무자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이거나,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질병 또는 희귀성난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 총 11가지 유형이 해당한다.
궁금한 사항은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특별상환유예 등 학자금 지원 제도와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