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펀드상품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정부의 조치와 다양하고 폭넓은 상품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증시 하락으로 펀드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지만 정부가 지난달세제지원방안에 따라 새로운 소득공제 상품으로 추가돼 지금이 펀드를 통한 절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최적기라고 말했다. 절세형 펀드로는 기존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물론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절세상품’으로 부상한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까지 다양하다. 절세형 펀드는 기간에 따라 수익률은 차이가 있으며, 3년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당장 900만원을 불입 시에 약 90만원의 환급 받아 세금효과로만 10%의 추가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이 펀드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효과가 큰 반면, 절세 대상이 다소 한정돼 있다. 즉 근로소득자 가운데 주택이 없는 사람이나 전용면적 85m²이하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한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이 올해 초부터 이 상품에 신규 가입자에게 6개월 이내에 적격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는 올해부터 오는 2015년에 적격여부를 재검토 받게 된다. 분기마다 최대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불입한 금액의 40%를 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75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한도까지 공제받게 된다. 단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는 이미 받은 소득공제가 추징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 상품의 세제 혜택은 2009년말까지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만약 당장 불입할 여유가 없더라도 향후를 위해 계좌를 개설해놓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연금저축펀드= 이 상품은 300만원 한도는 불입액이 공제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절세형 펀드 가운데 최고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는 가입할 수 있다. 지금 가입하고 3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시 최대 한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간 불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5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소득공제와 저율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돼 22%의 세금을 내야한다.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불입금의 2.2% 해지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장기적인 상품이다.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이 상품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적용된다. 또 적립식 방법으로 3년 이상 투자 약정 시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의 개인이 대상이다. 가입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이 상품 역시 3년 이내에 환매 시에는 소득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다. 특히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 만큼, 펀드 유형별로 적절한 분산이 필요하다. ◇장기회사채형펀드= 이 상품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적용이 되다.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투자하면 이 기간 동안 비과세 된다. 가입대상은 누구나 가능하다. 2009년 말까지 가입 시에 1인당 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목돈을 거치형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 선택에 신중해야한다. 편입채권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장애인과 등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계형펀드와 한도 내에서 세금을 9.5%만 부과하는 세금우대종합펀드, 그리고 구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로 분리 과세되는 인프라펀드, 유전개발펀드 등 다양한 절세형펀드를 활용하면 펀드의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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