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모 법인택시 회사 사업부장 A씨(42)와 택시기사 등 3명을 공갈혐의 혐의로 검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지난달 5일 오전 1시께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회사 택시와 자가용이 충돌한 사고현장으로 나가 상대편 운전자인 B씨가 음주한 사실을 알아내고 음주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B씨로 부터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택시회사 A씨 등 3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