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노년층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노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저임금제 적용 배제 건의'를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대구시 및 시의회, 각 정당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기업에 비용부담 문제를 야기해 고용기피를 유발하는 한편 적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노년층의 취업기회를 상실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근로강도가 약한 업무에 적은 임금으로 노인들을 고용하려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제도 적용으로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대구상의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조사에서 79.6%의 기업이 55세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시 추가 채용여부에 대해 57.8%의 기업이 추가 채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여가선용 차원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년층이 다수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구상의는 최저임금법상의 현행 최저임금 적용 배제 대상에 노년층을 포함시켜 20~30%의 일정비율을 감한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하는 조항 신설을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