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대(울진), 조현일(경산), 최병준(경주)경북도의원이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을 발의해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남용대 의원은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의견 반영 절차를 구체화했다.
조현일 의원은 경북도 내 학생들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복지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했다.
최병준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기 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 입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와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