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소득5분위배율)가 발표된 지 3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청장을 돌연 교체한 것을 둘러싸고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통계청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은 ▲통계청장 임기 보장(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 법률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4건의 법률개정안(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으로 구성돼 있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통계청장은 3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청장 임명 前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이번 통계청장 교체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시장의 경고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통계청장을 교체함으로써, 정부가 통계 조작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