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 사진)이 지난 7월27일 제30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개정과 '지방의회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1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역에 필요한 자치법규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며 집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구현은 시대적 소명이다"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중앙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이 자치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올바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가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명호 의원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그 동안 국회 및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통제하고자 하는 구습에서 벗어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및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해 지역사회의 의사와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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