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대게류 자원보호와 해묵은 조업분쟁 해소를 위하여 조업구역 조정 고시를 제정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06년 이전에는 붉은대게 잡이 통발어선들이 주로 수심 500m 바깥쪽 해역에서 조업하여 왔으나, 자원감소, 유가상승 등 어려움으로 ‘06년 11월부터 대게 서식지인 수심 300m내외 에서 대게를 포획함에 따라 연안 대게자망과 통발어업의 대게 조업장소 확보를 위해 업종간 조업분쟁이 발생하여 연안 대 게자망 어업인들이 2007년 2월 도청과 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조업구역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자원 보호와 조업분쟁 해소를 위하여 ‘07년 9월부터 ’08년 9월까지(1년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의 대게류 시험·연구조사를 의뢰하여 지난달 완료되어 시·군 해양수산과장 등 관련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 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또한 자망과 통발어업인의 공 청회를 열어 대게 자원보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양 업계 대부분 어업인들은 동 조사결과에 수용하겠다는 입 장을 밝혔다. 시험·연구조사 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도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대게와 붉은대게의 주 분포 수 심대가 대게는 400m이내, 붉은대게는 400m보다 깊은 수 심에 분포하며, 400~450m가 두 어종간의 경계 수심인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게와 붉은대게가 혼재하여 출현하는 정점을 토대로 수심 400~450m를 기준으로 하여 대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발어구에 대해 사용 금지구역을 설정과 또한 대게의 재생산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암컷 대게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울진지역의 왕돌초 주변해역의 31㎢와 영덕축산 해역의 31㎢ 2개소에 대해서는 대게 산란기인 3~4월에는 포획금지구역 및 금지기간 설정토록 하였다. 경상북도는 고시제정 시행을 위하여 지난 11월 10일 동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수, 수협장, 어업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수산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시(안)을 최종 심의·의결 하였으며, 아울러, 제한을 받는 8톤미만의 연안통발어업의 전업을 유도 하기위한 방안으로 유예기간을 1년간 설정하여 연안통발어업의 시행시기를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합법 어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상북도 관계자는 “대게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을 위한 道 고시는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자원보호의 백년대계 시발점 이라며 업종간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대승적 차원에서 경북 어업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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