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LTV를 0%로 적용하여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또,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무주택가구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에도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한해서만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투기의 온상으로 집목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신규 적용된다. 현재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이 없었다. 이는 현재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적용으로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나게 됐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LTV 규제가 적용되며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임대업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되는 일은 막는다는 방침이다.점검 대상은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이며,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은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