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놓고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18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의장협의회는 주민직접발안제도, 주민소환 및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합리화 등은 지방자치의 핵심주체인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해 주민중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데는 동의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를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이번 종합계획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8:2에서 6:4로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의 개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재정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방안제시에 대해선 일단은 수용하더라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의 본질인 재원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 작성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때까지 단 한 번도 지방의회에 공식적인 의견조회 조차 없었던 점을 놓고 비판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누락됐거나 형식만 다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