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 윤리특위가 파행운영을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신순화 시의원에 대한 자격심의를 하고자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첫 회의부터 특위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이후 언론과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윤리특위가 열리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이해 당사자인 신순화 시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대한 회신결과를 봐야한다는 주장에 미뤄지다 오는 지난 17일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지만 모 시의원의 말되 안되는 주장에 밀려 또다시 21일로 연기됐다.
모 시의원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은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 봐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이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부터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결론이 도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윤리특위를 연기해서라도 무산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하 상주시의회 전문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의원에 대한 자격심의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의 해명과는 무관하게 시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 모 시의원의 주장처럼 당사자의 해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상주시의회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항마저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이 과연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주시의회가 법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는 시작으로 21일 윤리특위의 결정이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의 최종 결정여부에 따라 5선의 무소속 정재현 의장의 경력이 경륜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