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간을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13개월분)까지로 변경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세법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기가 1 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분의 공제가 가능하며, 원천 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내년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지급명세서 제출 포함)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교육비 공제대상을 확대해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 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국세청은 기무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를 확대, 2008년부터 지정기 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됐다. 기부금 공제는 지난해까지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 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 국세청은 출산 입양시 추가공제 제도를 신설해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 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여 주기로 했다.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 산 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돼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됐다. 국세청은 특히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공제 요건 보완과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세대주가 등이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장기주식형펀드 소득 공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하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를 소득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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