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발행된 고속버스 승차권을 터미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고속버스조합(kobus.co.kr)과의 협의를 통해 고속버스 이용객들 지정된 출발시각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승차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운송약관을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고속버스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을 발권한 뒤 사정이 있어 이용객이 취소를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는 취소할 수 없고 이용객이 해당 터미널까지 가야만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고속버스 이용객이 인터넷 승차권을 발행한 뒤 취소하려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