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지출이 많은 연말을 맞아 씨티카드 회원(씨티BC, 기업카드 제외)을 대상으로 외식비와 쇼핑비를 지원해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ARS 전화 1544-0005로 이 행사에 등록한 회원 가운데 500명을 추첨해 12월 한 달간 레스토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씨티카드로 국세·관세 납부 및 서울지역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12월 말까지 국세·관세를 씨티카드로 납부하는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납부대행수수료 (납부액의 1.5%) 전액을 환급해주며 서울지역에서 택시 요금을 결제한 고객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지급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12월 말까지 전국 가맹점에서 모든 씨티카드에 대해 5만 원 이상 결제시 자동으로 2~3개월 할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