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하고 지난 1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거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0월1일부터 2020년 9월30일까지 2년이며,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모두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인 엄종규(동부권), 김형규(서부권), 김수민(남부권), 민덕기(북부권) 변호사로 향후 2년간 권역별로 나누어 도의회의 전반적인 법률자문, 소송 수행 등 다각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또 도의회의 다양한 의정수요와 도의원 의원입법 발의, 각종 의안 및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도의회 자치의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전문법조인으로서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소송수행 및 법률 자문 등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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